초상권 사용동의서 양식은 홍보, 판매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저작물(사진, 영상 등)에 식별 가능한 인물이 있는 경우 초상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로 사용동의 저작물, 이용범위, 사용형태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사용합니다. 


[초상권]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 동의를 얻었지만 허락한 이용범위를 벗어난 경우 등 다른 사람의 초상을 허락 없이 전시•게시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공표 :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림


초상권 침해기준

[식별 가능성]

식별 가능성은 사진, 동영상 속의 인물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얼굴이 촬영되지 않았더라도 특정 신체부위, 실루엣 등으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업적 무단사용]

초상권 사용동의 없이 저작물을 촬영했더라도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만 하고 있었다면 [초상권] 침해로 보지 않지만 영리적 목적(홍복 등)으로 SNS, 온라인 게시판 등에 올려 사용한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 위반]

초상권 사용동의서에 명시된 이용범위를 벗어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지만 계속 사용(공개)하는 등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명백한 [초상권] 침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