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증여계약서 양식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대가없이 현금을 증여할 때 작성하는 문서(계약서)로 증여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증여하고 수증자는 이를 승낙한다는 내용으로 구성합니다.




  현금증여계약서 (1)






현금증여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현금증여계약서를 작성할 때 구성원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작성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추징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비과세 증여대상]

  •  치료비
  •  교육비
  •  학자금
  •  장학금

  •  기념품
  •  축하금
  •  부의금

  •  구호금품
  •  혼수용품
  •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



[주의사항]

  •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자산(주식, 주택 등) 매입 자금이나 정기예금으로 활용한다면 자산형성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조부모는 세법상 손주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습니다. 때문에 경제력이 있는 부모가 있음에도 조부모로부터 손주의 교육비를 받게 된다면 이는 비과세 교육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생활비, 교육비 등은 필요할 때 마다 주지하지 않고 몇 년치를 한번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속+증여]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이지만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무신고+거짓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5년으로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