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취업동의서 양식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알바+취업하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문서 중 하나로 연소근로자(청소년)의 친권자(부모님)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취업동의서 (1)




  미성년자 취업동의서 (2)





  미성년자 취업동의서 (3)



만 18세 미만 청소년 관련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근로계약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필요서류 - 만 15세 미만]

  •  학교장 동의서
  •  친권자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  취직인허증



[필요서류 - 만 15세 이상 ~ 만 15세 미만]

  •  친권자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고용금지업소]

  •  청소년 보호법에서 출입을 금지하는 업소
  •  도덕상,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장



[법정근무시간]

  •  1일 7시간, 1주 35시간
  •  1일 1시간, 1주 5시간 연장근로 가능



[야간/휴일근로]

  •  청소년과의 합의+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



[법정 최저임금]

  •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



[연차/휴가]

  •  계속근로 시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