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양식은 임차인이 자기의 임차권에 기초하여 임차상가건물을 제 3자에게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는 문서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1)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2)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3)



상가건물 전대차 주의사항

임차한 상가건물을 제 3자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다시 임대하는 것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허용됩니다. [임대인 → 임차인 → 전차인] 

  •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대한 상가건물을 다시 제 3자에게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629조]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전차인이 상가건물을 점유하는 것은 불법 점유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임차상가건물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차인과의 사이에 채권•채무가 유효하게 성립되지만 제 3자에게 임차권이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전대차는 임대차계약을 기초하므로 [임대인 ↔ 임차인]의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전대인(임차인) ↔ 전차인]과의 관계도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