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 + 법무부 배포 버전은 2021년 8월 31일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반영한 [상가건물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각 단계마다 체크해야 하는 사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2)




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 + 법무부 배포 버전

상가건물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은 법무부 홈페이지 [법무정책서비스 → 법무/검찰 → 상가건물 임대차 법령정보 →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사용용)]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내용]

임대차 목적물, 보증금, 차임, 임대차기간 등 임대차 계약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민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정에 근거한 계약사항 등 12개조의 [계약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계약기간 중, 계약 단계별 확인사항+중요사항으로 구성
  •  최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반영
  •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예방을 위한 항목 추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①[권리금 포기] 같은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특약에 [권리금 포기] 내용을 넣었다 하더라도 법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③[10]년의 범위 내 임차인의 갱신요구로 임대차가 갱신되는 경우 임대인은 5% 범위 내에서만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④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 1개월 전까지 임대료 증액 또는 갱신거절 등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종료부터 1년의 임대차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후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