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승낙서 양식은 자신의 토지를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음을 증명(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토지소유자+사용인 인적사항, 토지 소재지, 사용기간+목적 등으로 구성하여 사용합니다. 




  토지사용승낙서 (1)









토지사용승낙서 법적효력

①토지 사용을 승낙한 토지소유주와 사용승낙을 받은 자 간에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지주가 사망했거나 토지를 매각한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은 자는 토지사용 사용승낙 사실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토지 사용승낙을 조건으로 사용료를 받아 경우에는 이유 없이 사용승낙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유상으로 사용승낙을 받고 이용 중인 경우 [사용료 미납•연체]는 사용승낙의 철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④사용승낙서에는 [사용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지만 [사용료 지불]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사용료 미납•연체]는 사용승낙의 철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⑤사용승낙의 목적은 진입도로 개설 또는 통과용으로만 제한되기 때문에 집입로에 대문을 설치하거나 야적장으로 활용하는 등 사용승낙의 목적을 벗어난다면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⑥건축허가 시 토지를 진입도로로 사용해도 좋다는 사용승낙서를 제출하여 관할 시장/군수가 허락한 경우에는 사용 승낙 된 토지를 지공•공고합니다. 이 경우에는 토지 [매각•상속]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토지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