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안내문 양식은 특정 건물, 시설, 구역에 영상 정보 처리 장치(CCTV)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음을 방문객 및 이용자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주기 위해 부착하는 고지 문서입니다. 이 안내문은 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CCTV 설치가 의무화된 모든 공공 및 민간 시설에서, 정보 주체의 영상 촬영 사실을 인지시키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할 때 작성 및 사용됩니다. 안내문을 활용하여 시설 관리자는 법적 고지 의무를 이행하고, 이용자들은 촬영 사실과 목적을 알고 사생활 침해 논란을 줄이는 데 활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CCTV 설치 안내문을 부착할 때는 설치 목적,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 책임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필수 고지 사항을 빠짐없이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안내문은 방문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장소(예: 탈의실, 화장실 내부)에는 원칙적으로 설치 및 촬영이 금지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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