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양식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화학 물질, 분진, 소음 등)을 사용, 보관, 또는 운반할 때, 해당 인자의 명칭, 사용량, 보관 위치, 취급자, 노출 정도, 그리고 안전 교육 및 보호구 지급 내역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이 관리대장은 주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 환경에서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유해인자의 취급 과정을 투명하게 추적 및 통제해야 할 때 작성 및 사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할 때는 유해인자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참고하여 정확한 유해성 및 위험성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취급자에게 제공된 보호구의 종류와 지급 일자를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유해인자 노출 정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대장에 반영하여 유해인자 노출 기준 초과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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