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양식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에 대해 차량별, 운행 일자별, 주행 전후 계기판 거리, 운행 목적, 그리고 운행 구간(출발지 및 도착지)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 기록부는 주로 차량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을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국세청의 기준(연간 1,500만 원 초과 시)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할 때 사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운행기록부를 작성할 때는 운행 목적이 '업무 관련'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방문 거래처, 출장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주행 전후의 계기판 거리를 정확히 측정하여 총 주행 거리 대비 업무 사용 비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기록부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반드시 보존해야 하며, 허위 기재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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