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양식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사 사유가 당초 근로계약 체결 시 설정되었던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었기 때문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이 확인서는 주로 근로시간, 임금, 근무 장소, 직무 내용 등 핵심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했으나, 「고용보험법」상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사업주의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할 때 작성 및 사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양식에는 변동된 근로조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변동 시점을 명시해야 하며, 해당 변동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음을 사업주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확인서 제출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되므로, 사업주는 사실과 다르게 확인해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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