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용인감계 양식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상 중요한 계약이나 금융 거래 등의 행위를 할 때, 공적인 인감(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감) 대신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도장(사용인감)을 지정하고 그 인영(도장 모양)을 미리 등록하여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사용인감계는 주로 금융 기관과의 대출 계약, 납품 계약 체결, 공공 기관 입찰 참가 등 법적 또는 상거래적 효력을 위해 공식적인 인감 사용이 요구되지만, 편의상 다른 도장을 사용해야 할 때 작성 및 사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용인감계에는 개인사업자의 인적 사항, 법적으로 등록된 인감(인감증명서 첨부)과 지정하여 사용할 사용인감을 각각 날인하여 대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 문서는 특정 거래나 기관에 한해 효력을 가지므로, 제출하는 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 도장을 함께 첨부하고 유효 기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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