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 양식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및 민간 건설 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사업자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주요 공종을 직접 시공하겠다는 내용을 시공 범위, 공사 물량, 투입 인력 등과 함께 상세하게 명시하여 제출하는 법정 문서입니다. 이 계획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직접 시공 의무 대상 공사를 계약했을 때, 발주자에게 공사 착공 전에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때 사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직접시공계획서에는 직접 시공할 공종(철근콘크리트, 토공사)의 물량, 공사 금액, 투입할 기술 인력 및 장비의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계획된 대로 실제 직접 시공을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직접 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적 의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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