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촉진 안내문 양식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법정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이 남았을 경우, 남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휴가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발송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안내문은 주로 회계연도(또는 입사일 기준)가 끝나기 6개월 전(1차 촉진)에「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이행하여,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고자 할 때 작성 및 사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연차휴가 사용촉진 안내문에는 근로자별 남은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와 1차적으로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하는 기한(보통 10일 이상의 기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1차 통보 기한 내에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2차로 통보해야 비로소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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