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사실확인서 발급 위임장 양식은 본인(위임인)이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수임인)을 지정하여 본인의 금융 거래 내역, 대출 내역, 계좌 잔액 증명 등 금융 거래와 관련된 각종 증명서를 대신 발급받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문서입니다. 이 위임장은 주로 위임인이 해외에 체류하거나, 질병 등으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하여 중요한 법적 절차(소송, 상속 등), 공공기관 제출, 비자 발급 등을 위해 금융 서류의 발급이 필수적일 때 작성 및 사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위임장을 작성할 때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인적 사항 및 위임하는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예: 특정 서류명)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위임인의 인감(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 날인된 위임장 원본과 위임인의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위임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위임의 사유와 제출된 서류를 철저히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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