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직불합의서 양식은 발주자(원사업자가 아닌 원도급인), 원사업자(종합 건설업자), 그리고 하수급인(하도급업자) 세 당사자가 하도급 대금을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해 서로 합의하는 내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이 합의서는 주로 원사업자의 부도 또는 임금 체불 위험 등 하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하수급인의 대금 수급권을 보호하고 하청업체의 연쇄 도산을 방지해야 할 때 작성 및 사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하도급 직불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직불 대상이 되는 하도급 공사 내역, 직불 금액, 그리고 직불 방식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세 당사자의 공식적인 서명 또는 날인을 모두 받아야 효력을 가집니다. 특히, 직불 합의가 이루어지면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 채권이 하수급인에게 이전되므로,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면하게 됨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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