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동의서 양식은 근로자가「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 즉 연장근로에 대해 자발적으로 동의한다는 의사를 사용자(회사)에게 밝히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 동의서는 주로 업무량 증가, 긴급한 프로젝트 수행, 또는 생산 일정 준수 등 법정 기준을 초과한 근로가 필요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고 연장근로의 적법성을 확보해야 할 때 작성 및 사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연장근로 동의서 양식를 작성할 때는 동의하는 연장근로의 기간, 예상 시간, 그리고 연장근로 시 가산 임금(통상임금의 50% 이상) 지급 조건을 명확히 인지하고 서명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상의 주 12시간 한도 등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 동의서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해야 하며, 입사 조건이나 불이익을 전제로 한 강제적인 동의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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