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는 퇴직한 근로자가 이직이나 재취업을 위해 과거의 근무 기간, 직위, 담당 업무 등의 수행 실적을 증명받고자 할 때 사용하는 서류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발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사항에 한하여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퇴직 사유가 징계나 불미스러운 일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기재를 원치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명시하여 취업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경력증명서의 발급 의무는 퇴직 후 보통 3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기업의 운영 방침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므로, 보존 연한이 지난 데이터의 경우에도 인사 기록 카드를 대조하여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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