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서는 점용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목적이 달성되어 도로를 원래의 상태로 복구한 뒤, 해당 복구 공사가 적정하게 완료되었음을 도로관리청으로부터 확인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원상회복은 도로관리청의 당초 허가 조건과 설계 도서에 부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공사 전·중·후 사진을 동일한 각도에서 촬영하여 복구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도로 표면의 평탄성이나 안전 시설물 복구 상태가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재시공 명령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준공 확인이 완료되어야만 예치했던 원상회복 예치금이나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이후의 점용료 부과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으므로, 공사 완료 즉시 신청서를 제출하여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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