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지사간 근무 중인 외국인력 현황표는 국내 본사와 국외 지사 간에 파견 또는 채용되어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자격과 직무 현황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이 양식에는 국적, 비자 종류(E-7, D-7 등), 근무지, 계약 기간 및 주요 업무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인력 배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법적 비자 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체류자격)별로 허용된 업무 범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현황표상의 실제 수행 직무가 비자 발급 목적과 일치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이나 고용 제한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의 만료일을 전산 시스템과 연동하여 관리하고, 지사 파견 시 해당 국가의 노동법 및 조세 협약에 따른 급여 지급 기준과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인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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