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연결)허가 양도양수 계약서는 특정 도로를 사용하거나 연결할 수 있는 권리를 기존 허가자로부터 새로운 권리자에게 승계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로, 허가권의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정의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양도인은 계약 체결 전 도로점용료 체납 사실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체납액에 따른 승계 거부 사유를 사전에 제거해야 하며, 양수인은 계약서 작성 후 법정 기한(통상 1개월) 내에 관할 도로관리청에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완료해야만 행정적인 효력이 발생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허가 조건에 따라 양도가 제한되거나 별도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허가증 원본의 특기 사항을 검토해야 하며, 점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 양도양수와 별개로 변경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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