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을 한 채 가진 사람 중에서도 자기 집에 살지 않는 사람에게 규제를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집을 가진 사람이 자기 집에 살지 않고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전세를 얻기 위해 돈을 빌릴 때, 정부가 보증해 주는 전세 대출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은행과 함께 이 방안을 논의했는데,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도 규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같은 기관이 1주택자에게 전세 대출을 보증해 주는데, 앞으로는 자기 집에 살지 않는 1주택자는 보증을 받기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1주택자가 보증을 받으면 서울과 수도권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80%까지 갚아 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대출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공적 보증이 사라지면 은행들이 대출을 아예 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부모를 돌봐야 하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질병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2억 원 한도 내에서 전세대출을 보증해 줄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집을 가진 사람이 집에 살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세를 올리거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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